최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하고, 모든 권력이 김정은에게로 옮겨가면서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정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반도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작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1 생전 김정일의 모습과 그의 아들 김정은
만약 북한이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언젠가 문호 개방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북한 내 가장 큰 변화로 ‘광고의 홍수’를 들고 싶습니다. 아마 외국 제품의 광고들이 물 밀 듯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상업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증거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광고의 범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스 좌석 뒤편에도 광고가 있고, 지하철 구석구석에도 많은 광고들이 숨어있죠.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는 모두 ‘광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선 광고가 전혀 없을까요?
평양의 자랑 대동강 맥주가 북한 내에서 첫 광고를 탄 것인데요, 생산된 지 7년만의 일이였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동강 맥주가 스트레스를 경감하며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뜻 보면 보통 상업광고에 불과하지만, 광고 문구를 자세히 보면 ‘평양의 자랑 대동강 맥주’,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자랑 대동강 맥주’, ‘첨단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흰쌀 맥주’ 등 자본주의 국가의 상업광고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 TV는 화장품, 사탕 등 일부 생필품을 정지화면 형태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생산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상업성 짙은 동영상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에 첫 TV광고가 등장하기까지 어떤 역사적 변화를 거쳤을까요?
북한에 상업적 성격을 지닌 광고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 평양신문부터라고 합니다. 관보 성격의 노동신문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 등을 주로 다루었던 평양신문에 상점, 매점, 사진관 등의 안내 정보를 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북한에도 광고가 있을까?(양영종 저)’ 참조>
이러한 북한의 광고관은 2001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강산관광지와 개성공단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죠. 독일 소재 동포 기업인 한백상사라는 곳에 사업을 허가했으며, 합의서에는 한백상사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장전항에 2개의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1차로 승인했습니다. 또한 광고의 실효성과 경제적 이익과 운영실태 점검 후 추가로 금강산 다른 관광지역 및 개성공단과 그 주변 관광지에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판의 광고 내용은 제3국 또는 남조선 기업들의 광고들도 게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개성공단내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및 광고준칙에 의거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야외광고물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야외광고물설치허가서에는 간판의 크기, 색상, 문구가 명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북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다. 특히 광고분야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변화(인식의 변화)기 있었는데 월드컵 방송을 중앙TV '체육소식'을 통해 전하며 경기장 내 간판에 대해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이 휠라(FILA) 마크가 크게 새겨진 가방을 들고 입국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휠라의 북한 공략은 이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시작 되었고, 2001년 2월 '백두산상 국제휘거축제' 라는 행사에서 휠라 상표가 뚜렷하게 적혀있는 링크 벽면이 조선 중앙TV 뉴스 시간에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사진2 여성축구대표팀을 다룬 북
북한의 광고는 TV광고, 신문광고 외에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우선, 대외무역이나 전람회 선전 등을 주내용으로 한 잡지나 전람회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대외무역’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북한의 대외무역회사와 공산품, 광산품 소식을 전하는 전문지입니다. 광고 중에서도 연락처 정도가 남긴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술집, 호텔, 음식점 등 서비스 업체에서 서비스 품목과 업체의 특징 등을 기록해 발행하는 작은 광고지들과 옥외광고, 또 앞서 말한 운동경기장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북한도 물론 광고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립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2003.04.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
제19조(개발업자의 사업권)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네르기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개발업자는 상업권을 제 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있다.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2003.05.12. 최고인민회의 상입위원회 결정 제106호)
제24조 (개발업자의 사업권)개발업자는 관광지구의 관광, 하부구조건설, 에네르기공급, 수송, 물자보관, 광고 같은 부문의 사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제 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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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USAN AD MANIA 정종선 기자
한국경제 ‘북한 상업광고 바람…왜?’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한국일보 박진석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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